안녕하세요
밴쿠버 김옥란 유학원 브라이언입니다.
2016년 9월 30일부터 eTA(전자여행허가)가 전면 시행 됩니다.
항공으로 입국 할 때만 해당됩니다.(육로나 수로는 제외)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관광/워킹/학생 비자 소유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할 경우나 이중국적자 등은 면제가 됩니다.
단, 이중국적자는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제시해야함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ko.asp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7 이며 유효기간은 5년(여권이 먼저 만료되면 소멸됨)
승인여부는 72시간뒤에 이메일 통해서 확인 가능
발급 받은 후에는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캐나다 입국시 보여줘야 합니다.
입국허가가 나지 않으면 항공사가 탑승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