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면 신청 1년 내 영주권 발급 가능해질 것”
캐나다 이민 심사적체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17일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 이민 심사 적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극심한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일련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민부의 설명이다.
이민부는 지난해 11월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규접수 중단을 시작으로 전문인력이민과 투자이민의 신규접수를 잇따라 중단했다. 또, 심사 적체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문인력이민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이전 접수된 신청서 28만 건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이민부 발표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문인력이민 적체 신청자는 총 13만5135명(4만901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만에 최저치다. 접수 시기별로 보면 2008년 2월 이후부터 2010년 6월까지 접수된 인원이 9만1104명,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2만331명이며, 그 이후 접수된 신청자는 2만3700명 수준이다. 전문인력이민뿐 아니라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투자 이민 역시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심사 처리 건수를 늘리면서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정책 분석가 리처드 컬랜드(Kurland) 변호사가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렉스베이스(Lexbase)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4년에는 이민부가 목표로 하는 신청 후 1년 내 영주권 발급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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