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밴쿠버 김옥란 유학원 브라이언입니다.
캐나다 BC주의 Vacation Pa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mployment Standards Act (Sep 21, 2016 적용)
아래 링크에서 원문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bclaws.ca/EPLibraries/bclaws_new/document/ID/freeside/00_96113_01#section58
위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급 휴가의 경우는 (휴가를 가져도 월급이 나오는 경우)
12개월 일했을 경우 적어도 2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5년이상 일하면 3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공식 국경일은 휴가에서 제외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는 (휴가 사용시 월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5일이상 일하면 총임금의 적어도 4%
5년이상 일하면 총임금의 적어도 6%
BC주 정부 사이트에서 많은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클릭)
물론 영어라 귀찮긴 하지만 자세히 읽어 보면 도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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