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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CEC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영주권/Express Entry/EE이민/경험이민/CEC영어성적/김옥란 유학원 브라이언

밤무대_브라이언 2017. 5. 13. 07:57

안녕하세요


밴쿠버 김옥란 유학원 브라이언입니다.


CEC 이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CEC는 Canadian Experience Class의 약자입니다.


CEC이민은 Express Entry신청을 하기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조건중의 하나인 이민방식입니다.

Express Entry는 아시다시피

Skilled Worker 이민 방식이니.....전문인력 즉 기술직군이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NOC code 0 A B 이상의 직군에서 일한 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EC 이민을 위한 조건은


1. 캐나다에서의 Full Time 1년 경력(신청일로 부터 3년이내)

2. 영어 점수


CEC 이민 영어 성적은 간단합니다.





NOC code 0 A직군은 CLB 7= IELTS 6.0이상

NOC code B직군은 CLB 5=IELTS Reading만 4.0이고 나머진 5.0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은 CEC이민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 조건을 충족하고 나서....Express Entry로 지원하시면 6개월이내에도 이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