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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필요한 이유 증명 더 해야

밤무대_브라이언 2013. 8. 3. 01:14

올해 3월 예고된 LMO 변경사항 적용돼
외국인 임시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tion 약자 LMO) 신청 기준과 비용이 지난 31일 부로 일부 변경돼 캐나다 교포 사업가가 비영주권자인 직원을 고용할 때 좀 더 부담이 늘게 됐다.

캐나다고용및사회개발부(ESDC)는 고용주가 외국인 임시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부담하는 수수료를 지난 31일부터 건당 275달러로 인상했다. ESDC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는 LMO가 있어야 하는데, 발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언어 기준이 일부 강화돼 고용주는 LMO신청시나 LMO신청을 위한 구인광고시 영어와 불어만 취업자격으로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한국어 처럼 비공식 언어 구사자가 필요하다면, 고용주는 비공식 언어 구사능력이 업무에 필수적인 이유를 당국에 설명해야 한다. 단 이처럼 강화된 언어기준은 일부 농장 노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캐나다 국내 인력을 고용하려고 좀 더 노력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LMO신청을 위한 최소 광고기간은 4주 이상이여야 하며, LMO가 발급될 때까지 광고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비숙련직업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이전에 원주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민자에 대한 고용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K&K이민 컨설팅의 케니 탐 대표는 "캐나다인에게 먼저 일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한 외국인임시근로제도(TFWP)가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외국인근로자를 놓고 캐나다 국내에서는 기 싸움이 이뤄져 왔다. 노조 등 노동계는 캐나다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데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해왔다. 반면에 중소기업 대표 단체와 이민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소기업 운영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정부에 확대를 요청해왔다.

이번 시행에 대해 탐 대표는 "LMO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 부담과 번거로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나, 캐나다인 고용 노력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LMO승인률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