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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급 미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섯 가지 제공하라

밤무대_브라이언 2015. 4. 29. 01:31

캐나다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개정 4월 30일부터 적용

 

오는 4월30일 이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의 주별(州別) 중간급 기준 미만 시급을 주면서 고용하려면 별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캐나다고용사회개발부(ESDC)는 각 주별로 시간당 중간급을 제시했다. BC주 기준은 22달러다. 이 기준 미만 봉급을 제공하면서 외국인임시근로자제도(약자 TFWP)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4월 30일 이후 고용한 고용주는 5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SDC는 고용주가 기준 미만 봉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왕복 교통비용 ▲저렴한 주거 확보 여부 ▲공립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될 때까지 민간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가입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상 고용주가 ESDC에서 받아야 하는 고용시장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약자 LMIA) 신청 양식도 30일부터 바뀐다. 정부는 양식에 중간급 미만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지급할지를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이전 LMIA신청 양식은 29일 이후로 유효하지 않으며, 30일 이후에는 제출해도 처리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TFWP로 들어와 일하는 한인근로자는 기준 봉급 미만을 받는 사례가 많아,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앞으로 ▲실업률이 6%를 넘는 지역에서 ▲요식·숙박·도매업에 속하는 ▲비숙련직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고용하기 위해  LMIA를 신청할 때는 처리하지 않겠다며 10개 해당 직업을 지명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참고]  高실업률 지역 외국인 10대 취업 불허 직종
*괄호 안은 캐나다국가직업분류코드(NOC)

▲식당 계산원·주방 도우미 관련 직종(6641) ▲위생원(6661) ▲캐시어(6611) ▲그로서리 점원·매장정리원(6622) ▲건축일용직(7611) ▲조경·구장관리근로자(8612) ▲숙박·여행 안내원 (6672) ▲청소원·건물 관리인(6663) ▲특수 위생원(6662) ▲수위 및 관련 직종(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