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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정원 2배로…형제자매 있으면 이민 시 추가점수 허용

밤무대_브라이언 2015. 11. 17. 03:28

트뤼도 총리 장관위임장 공개 통해 국정방향 보여줌


저스틴 트뤼도(Trudeau) 캐나다총리가 각 장관에게 보내는 장관위임장(ministerial mandate letter)을 공개해 국정 방향을 보여줬다. 장관위임장에는 총리가 작성한 장관이 임기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담겨있다. 이때까지 위임장은 비공개 서류였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인을 위한 열린·투명한 정부”로 가기 위한 절차로 위임장 내용을 13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임장의 내용은 대부분 당장 적용되지는 않고 연방하원을 통해 입법·공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존 맥칼럼(McCallum) 이민장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몇 개월내 시리아난민 2만5000명을 데려오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해라”는 것이었다.

이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 건수 제한을 두 배로 늘려 2016년에 1만건을 받을 것 ▲캐나다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형제자매(siblings)가 있는 이민 희망자에 대해서는 익스프레스엔트리(EE) 심사시 추가 점수를 줄 것 ▲이민 시 동반 자녀 연령제한을 현행 19세에서 최대 22세로 올려 자녀와 함께 이민 올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것 ▲캐나다인·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 입국시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제시됐다. 앞서 자유당(LPC)의 “가족 이민 문호를 넓히겠다”는 공약을 이러한 명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초청이민·시민권 신청·기타 사증(비자) 수속시간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권 신청자가 유학생으로 캐나다 체류한 기간의 절반을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수당은 지난해 2월 시민권법을 개정해 올해 6월 시행하면서 이 규정을 철폐했다. 또 시민권 취득시 캐나다 계속 거주의사를 서약하는 한 부분도 폐기할 예정이다. ▲이중국적자에 한해 테러용의자 또는 강력범죄자의 캐나다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법무장관·공공안전장관 협의를 통해 법령에서 삭제를 명령했다.

또  난민 관련 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특히 ▲난민·난민신청자에 대해 제한적인 임시 보건혜택을 제공하는 임시 연방보건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명령한 점은 상당한 변화다. 과거 보수당(CPC)정부의 제도를 부분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인권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해 (난민신청자 특수절차) 지정국가를 가늠하는 데 도움받고, 해당 국가 시민의 난민관련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보장하란 내용이다. 앞서 보수당정부는 특정 국가,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적자가 난민을 신청하면 특수 절차를 받도록 했다.  장관령에 의한 특수절차 국가 지정은 사실상 한국 국적을 받은 탈북자의 캐나다 난민 신청을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했다. 자유당 정부는 특수절차 국가 지정을 패널 협의에 따라 하라고 일부 변화를 준 것이다. 

외국인 임시근로자제도에 대해서는 장관위임장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 없다. 간병인(Caregivers) 고용을 위해 고용시장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약자 LMIA)를 고용주가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1000달러를 면제해 주라는 내용이 전부다. 

입국과 관련해 멕시코인에 대해 사증 요구를 면제해, 한국인처럼 입국 심사 시 체류 사증을 받을 수 있게할 것과 출장차 캐나다를 방문하는 위험성이 낮은 여행자를 쉽게 입국할 수 있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