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제도 변경…"영주권 신청 후 수개월 기다리는 수고 덜 수 있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인들이 이민부(CIC)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브리징 오픈워크퍼밋(BOWP)을 영주권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달부터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브리징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민부의 영주권 1차 승인을 받아야 브리징 오픈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했다.
브리징 오픈워크퍼밋 신청은 전문인력이민, 경험이민, 전문기술이민 등 익스프레스엔트리(EE)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소지 중인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브리징 오픈워크퍼밋 기간은 보통 1년이며, 특별한 경우 재신청도 가능하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영주권 신청 후 몇 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브리징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서류가 반환되는 경우 브리징 오픈워크퍼밋 역시 거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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