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주정부 이민 대기 적체 해소에 나선 加이민부

밤무대_브라이언 2012. 12. 1. 10:35

3단계 처리를 2단계 처리로 간소화

 

최근 사무실 폐쇄로 지체됐던 주정부 이민(PNP) 신청자의 영주권 발급이 조만간 다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예산삭감을 위해 연간 3~4만건의 영주권 수속을 처리하던 미국 버팔로 이민 심사 사무소의 문을 올해 8월 28일 폐쇄했다. 폐쇄와 동시에 버팔로에서 수속 중이던 이민 서류를 다른 이민 심사 사무소로 분산해 넘겼다.

이로 인해 올해 5월 또는 6월에 캐나다 국내나 미국에서 PNP를 신청한 이들은 주정부 승인 후 비자 발급까지 1년반을 대기하게 됐다. 전에는 주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6~8개월만에 비자를 받았다.

비자 발급 지연이 문제가 되자 이민부는 지난 29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WestCan)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가 (발급 지연)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며 “그러나 이전처럼 6~8개월내 비자가 발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노바스코샤주 시드니에 있는 영주권서류 중앙접수처(CIO)로 PNP 신청서류를 받아, 이를 온타리오주에 있는 사안별심사센터(CPP-O)로 보냈다. CPP-O 심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영주권 발급 확인서(CoPR)를 내주는 업무는 국외, 주로 미국에 있는 캐나다 이민심사 사무소에 보내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버팔로 사무소 폐쇄로 LA, 시애틀, 디트로이트, 뉴욕에 있는 이민심사 사무소에 일감이 몰리면서 PNP 신청자의 영주권 발급이 지연됐다.

지난 27일부터 이민부는 캐나다 또는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에 한해, CPP-O가 심사 후, CoPR 발행 및 발송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해 미국내 캐나다 이민심사 사무소의 적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최 대표는 “캐나다경험이민(CEC)은 총 수속기간 13개월로 현재 PNP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