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에도 이민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말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케니장관이 이민부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뒤로는 이민전문가들도 새로운 제도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숨가쁘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민제도를 새해 벽두에 중앙일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민부의 가장 큰 정책목표였던 이민적체 해소는 지난 몇년간 많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적체 해소는 반대 여론과 단체소송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이전 제출된 전문인력신청을 반환하고 새 영주권 신청은 받지 않겠다는 법률제정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몇년간 수속을 기다리던 신청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지만 이들이 구제될 수 있을 지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부모초청이민, 순수투자이민, 기업이민 등도 신규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둘째로 노동력 부족현상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취업비자 발급이 계속 확대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있으면 전문인력이민이 제한하고 있는 직종이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이민범주인 경험이민(CEC)이나 주정부이민(PNP)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민신청인의 영어능력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물론 시민권 신청시에도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민프로그램에도 영어능력을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중상급이상의 영어능력(IELTS 6 level)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넷째로 영주권이나 영주권 카드연장시 혹은 시민권 신청시에 서류조작, 위장결혼, 거주사실 위조, 범죄사실여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영주권승인이 되어 신체검사까지 마친 한인들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실효된 형을 포함한 신원조회 서류가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교통사고 등의 경미한 사건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고 추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에 지면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에도 조건부 영주권제도를 도입하여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을 적발하기 위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카드 연장시에는 학교나 세금서류를 포함해 종전보다 훨씬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시에도 거주사실을 확인하려 복잡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학생은 물론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캐나다에서의 범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6개월 이상의 실형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항소의 기회나 인도주의적 고려도 받지 못한채 영주권이 박탈되고 모국으로 추방되고 5년간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이별, 경제 문제, 자녀교육 등 이민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제도가 반드시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아니라 비교적 사소한 범법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인사사고, 분실 혹은 위조된 신용카드 소지, 컴퓨터등의 불법적인 사용, 전화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희롱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신체노출, 야간에 사유지 무단 칩입 혹은 횡단, 가게에서의 단순 절도 (Shoplifting), 동전이나 지폐를 고위로 훼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서성거림 등도 경우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호에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전문인력이민과 새로이 출범하는 연방기술직이민 (Federal Skilled Trad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주 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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