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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냐 이민자 차별이냐” 여전히 논란

밤무대_브라이언 2013. 2. 16. 02:25

영주권자 포함 외국인범죄자 신속추방법 하원 통과

 

외국인범죄자 신속추방법안(C-43)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상원까지 통과하면 영주권자라도 일정 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이 쉬워지도록 한 새 법이 시행된다.

정식 명칭이 이민·난민보호법 개정안으로, 외국인범죄자 신속추방법이라 이름 붙여진 개정안은 지난 6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여당 보수당의 몰표로 149표를 받아 신민당과 자유당의 반대 130표를 누르고 3차 독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하원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심사된다. 이후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이민법이 탄생한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는 더 이상 범죄자의 은신처가 아니다”면서 “신속히 추방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에서는 개정안에 꾸준히 반발해왔다. 방문자가 아닌 캐나다 영주권자도 추방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민와 줄곧 자라나 캐나다가 사실상 모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분류돼 죄를 저질렀을 때 쫒겨난다는 점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의 금고형 선고를 받으면 추방 명령에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 기존에는 2년 이상 실형을 받아야 추방 명령 번복을 요청할 수 없었다.

또 입국심사에서 거부당할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이민부 장관과 심사관에 입국 거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있다.

개정안은 케니 장관의 주도로 2012년 가을 하원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민자를 차별하고 범죄자의 갱생 보다는 처벌에만 집중한다는 야당 및 이민자 단체의 반발로 심의 단계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