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 이민자의 수가 약 25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주정부 이민(PNP)과 경험 이민(CEC)의 경우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험이민은 지난해 총 9천 3백명이 영주권을 받아 약 55%의 급증세를 보였고 주정부이민은 사상 최초로 4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8년 2만2천명에서 전년에는 4만 8백명이 주정부 이민으로 유입되어 5년간 증가율이 82%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두 부문의 증가세는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우선 이민부의 이민정책이 캐나다에 기정착한 학생이나 취업 비자자를 우선하는데다 전문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속기간이 짧고 자격요건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능력 시험도 주정부이민 신청시에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몇 년 전부터 한인사회도 주정부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BC주의 경우 주신청자 기준으로 연간 4천명 정도를 주정부 지명인(nominee)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주정부지명을 받으면 연방이민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간략한 서류심사 후에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비교적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CEC와 함께 새 이민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험이민을 통해 만명이상을 받아들일 계획이며 신청조건도 취업비자 근무1년으로 완화되어 신청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해 BC주로 유입된 이민자는 총 3만 6천명이며 이 가운데 광역 밴쿠버지역에 정착한 사람은 2만 9천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접수가 중단된 부모초청 이민의 경우 전년에 약 2만2천명이 영주권을 받아 55%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부모초청 이민대기자는 전 세계에 약 10만명 이상이며 적체 해소를 위해 금년에도 2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부모초청 이민은 금년 하반기 이후 접수가 재개된다고 하나 초청인의 소득과 신분 등 자격조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2년간 방문비자로 체류 가능한 수퍼비자는 15,000건이 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인사회의 경우 신청인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과 같은 비자 면제국가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다 6개월이나 1년정도 방문비자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퍼비자 신청시에는 초청인이 소득기준을 맞추어야 하고 부모님은 1년간 캐나다 의료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기때문입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은 심사강화로 전년대비 2%가 증가한 4만2천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조건부 영주권제도가 도입되어 수속진행이 다소 지체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에도 이민자수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주찬,
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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