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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이민신청 색출, 사방에 ‘불똥’

밤무대_브라이언 2013. 5. 2. 01:19

연방 이민부가 최근 결혼을 빙자한 가짜 이민수속의 색출 및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상적 신청자들에게도 얘기치 않은 불똥이 튀고 있다.

사기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새로 입안된 법규에 따르면 배우자 후원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후에도 2년간 결혼관계가 유지되야 하는 등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및 자격 유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와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법규에 따른 실질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부장관은 지난 3월 모든 결혼에 의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서류심사 절차 상에서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고자하는 이민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이민온 숨로씨 가정은 최근 아들(21)을 파키스탄 현지 여성(25)과 중매로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위한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

어머니 아마간 숨로씨는 “파키스탄인들에게는 나이많고 학력이 높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파키스탄에서의 결혼식 사진과 피로연 영수증 등을 이민부에 모두 제출했다.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어렵게 추진해 성사시킨 결혼인데 이같은 처사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숨로씨 가족들은 현재 이민부 결정에 대한 항소를 준비중이다.

한편 연방이민부측은 초기 서류심사에서 사기결혼에 의한 영주권신청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후에는 색출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