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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의 나이, 만 18세까지 하향

밤무대_브라이언 2013. 7. 12. 01:36

내년부터 영주권 신청시에 부모와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내년부터는 부모와 함께 이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96년 6월에 태어났다면 내년 6월부터는 동반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동반 자녀가 학생이어도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종전처럼 자녀의 나이가 만22세가 되었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이민이 가능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만 19세가 되면 풀타임 학생이라도 부모의 영주권 신청시에 부양자녀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부모의 부양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19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심한 경우 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가족 전부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됩니다. 

이민부는 지난 5월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동반 자녀의 나이를 낮추는 개정 법안을 부모 초청이민을 재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으로 이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습득이 빠르고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 캐나다 정착이 쉽다는 점과 부양가족의 수가 줄어 전체적인 영주권 수속 기간이 빨라진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주신청자가 전체 신청인 중 40%의 비중을 차지하며 배우자 및 동반자녀가 6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초청이민 뿐만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이민인 전문인력이민, 주정부이민, 사업이민, CEC 등 모든 이민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더라도 이번 법 개정에 적용이 되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이후라도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부에 접수하면 수속기간 중 19세가 되더라도 새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Locked-in) 

다시 말해 자녀가 19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수속기간이 몇 년이상 걸리더라도 동반 자녀의 나이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동반 자녀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 중 약 10%인 7,237명이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이민 중에서는 부모 초청이민 (전체 성인 자녀의 25%를 차지), 주정부이민 (19%), 사업이민 (14%) 신청인이 19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민자들이 대부분 삶의 질 향상과 자녀의 교육 문제로 캐나다 이민을 선택하고 있어 금번 개정안에 따라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이민 희망자들이 캐나다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19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과는 별도로 스스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정된 전문인력 이민제도와 더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이민부의 의도대로 이민자의 평균 연령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민 문호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민제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 자녀가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국제학생으로 대학이상의 학업과정을 마쳐야 한다면 등록금 부담도 영주권자보다 몇 배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자녀를 동반할 수 없어 가족간의 이별을 초래할 수 있고 엄청난 학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므로 나이가 든 자녀를 둔 이민 희망자들은 가능하다면 금년 중에 서둘러 영주권 신청을 해야합니다. 

동반자녀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법안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 개정이 강행된다면 적어도 풀타임 학생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19세 이상이더라도 부모와 함께 이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이민자의 숫자를 놓고 볼 때 19세 이상의 자녀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을 비롯하여 소수민족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높으며 실제로 변호사협회와 공인 이민컨설턴트협회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동반비자가 아닌 스스로 학생비자를 취득해 학업을 마친 후 졸업후 취업비자로 1년을 숙련직으로 근무하고 캐나다 경험이민 (CEC)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취업비자의 발급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제도도 2011년 4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5년4월부터는 취업비자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인 요리사나 수퍼바이저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취업비자의 발급제한은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종교비자의 경우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