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전문기능직이민제도로 영주권 취득? 한인사회 관심은 낮은 편

밤무대_브라이언 2013. 8. 21. 05:39

 

까다로운 신청 자격 조건 충족시키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가 올해 시작된 전문기능직이민제도(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정부의 우선순위는 고용 창출, 경제 성장, 장기적 번영에 있다”며 “전문기능직이민제도가 일부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희망자들에게도 이 제도는 캐나다 거주를 위해 마련된 훌륭한 도구로 비춰진다. 최근 전문기능직이민제도로 영주권을 취득한 로즈 번(Byrne)씨도 그 중 한 명이다. 아일랜드 출신인 그는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번씨와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그 이유를 까다로운 신청 자격조건에서 찾고 있다.
  
전문기능직이민제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증빙(CLB 레벨 말하기·듣기 5 이상, 읽기·쓰기 4 이상)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업무 경력 ▲고용주의 잡오퍼나 주정부 인정 기능 자격증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직업으로는 전기 기술자, 용접공, 중장비 정비사, 배관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