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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의 연장 2013년 현재 상황

밤무대_브라이언 2013. 8. 30. 05:03

밴쿠버의 여름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한국과 비교하면 많이 덥지도 습하지도 않은 좋은 날씨가 두 달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휴가 시즌을 맞아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가족들과 친지, 친구들이 많습니다.

20년전부터 한국과 캐나다, 두 국가에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인의 경우 비자없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보통 6개월간의 방문이 허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을 방문하면 6개월간의 방문자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가끔 방문 목적이나 체류 일정이 불분명하거나 취업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6개월 대신 한 달만 체류가 허가되거나 심한 경우 입국이 불허되어 다음 날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 목적을 보면 단기 영어연수나 여행, 친지나 친구 방문, 이민이나 유학 혹은 취업기회 모색, 사업관련 출장, 재충전 등이 많으며 6개월의 방문기간이 지나 비자연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만기 1년의 워킹할리데이비자로 입국하는 청년들이 많은데다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만기로 방문비자를 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방문비자 연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면을 통해 이민국에서 방문비자 연장을 수속할 때 어떤 사항들을 주로 고려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부의 방문비자 연장신청 승인율은 약 75%-80%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연장 목적과 돌아가겠다는 의사와 능력을 보여 주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첫번째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받게 됩니다.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속 비용과 구비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더 이상 수속되지 않고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자격 컨설턴트를 고용해 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비 수속을 통과한 신청서는 비자수속 담당관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비자 연장 신청 목적이나 의도를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최초 입국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최초 방문 목적은 이루어 진 것인지, 현재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얼마나 체류했는 지도 고려대상입니다.

연장 이유가 신청인의 상황이나 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비자 연장을 위해 조급히 만들어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셋째, 신청인이 모국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 지 (직업이나 결혼상태, 가족관계 등), 장기간 고국을 떠나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 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비자 연장이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혹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이 확실해 불법 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지의 여부도 고려하며 일정 기간 후 캐나다를 떠날 확실한 의사와 경제적 능력도 확인하게 됩니다.

방문비자 연장은 이민부 권고대로 보통 비자 만기 한 달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청서가 비자 만기일까지 이민부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 없이 수속이 진행됩니다.

최근 이민부의 방문비자 연장 처리기간이 파업 영향으로 약 108일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비자 만기일이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비자 만기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청서가 이미 이민부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민법에서는 Implied Status 라고 표현합니다.

Implied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자 만기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비자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심사가 종료되어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는 신청전의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방문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 직전에 가까운 시애틀 등 미국을 잠깐 다녀오면 다시 6개월간 방문 비자가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입국시 국경에서 캐나다 입국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의 쇼핑내역을 조사하거나 재입국 목적이나 현재 상황 등을 조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안보부과 이민부에서 신청인의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비자는 보통 6개월 정도를 더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민법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의 병 간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장에서 신청인의 의사나 사실과 다르게 불법 취업이나 장기 체류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받아 1개월이나 혹은 일주일의 캐나다 체류만 허용된 경우 에도 방문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 방문비자를 발급해 여권에 부착해 줍니다.
공항 심사시에 자세히 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해 이민부에 제출하면 최초에 계획했던 방문 기간을 다시 허락받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