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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외국인 불법 고용 업주 형사기소

밤무대_브라이언 2013. 12. 12. 04:38

뉴웨스트민스터 철거업체 업주 부부 적발

 

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사례가 나왔다.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은 6일 산하 범죄조사부(CIS) 수사를 통해 뉴웨스트민스터 시내에서 넥타리오스 스트리핑 컨스트럭션사를 운영하고 있는 존 사라키스(Psarrakis)와 콘스탄티나 사라키스 부부를 기소신청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기소는 지난 11월 26일 이뤄졌으며, 기소 신청 내용은 이민 및 난민보호법(IRPA)상 외국인 불법 고용 6건이다. 부부는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근로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업무를 했다. 검찰은 124조 1항(c)의 규정을 적용해 이들 부부를 기소했다. 이들은 1월 8일 뉴웨스트민스터 소재 주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IRPA는 2002년부터 발효한 법령이다. 이 가운데 최근 CBSA는 관련 법을 적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24조1항은 근로허가를 받을 때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를 때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요리사로 채용된 사람이 매니저로 승진해 업무 내용이 바뀌면, 매니저로 다시 고용허가를 다시 받지 않는 한 불법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회사를 인수·합병해 회사명을 바뀌었을 때도 새 회사명으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법 고용으로 고용주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24조 1항에 관한 기소 시 유죄에 대한 처벌은 5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미만 구금이며, 약식 기소 시 유죄에 대해 1만달러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 구금이다. 벌금과 구금형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기소와 약식기소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서 결정한다.

불법 고용보다 불법 고용 알선하거나, 신원을 속여 고용허가를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더욱 처벌 강도가 높다. 기소 시 유죄는 10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형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당국은 이민제도의 근간 유지와 캐나다 근로 시장 건전성을 위해 관련법 위반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