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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 불법 단속의지 강한 정부

밤무대_브라이언 2013. 12. 12. 04:40

이민부 대변인 본보에 이메일로 설명

캐나다 이민부 소니아 레사지(Lesage) 대변인은 지난 5일자 "임시 근로자 처우문제 또 다시 논쟁거리로" 보도와 관련해,  본보 기사를 읽어봤다며 9일 이메일을 통해 정부 입장을 알려왔다.

레사지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임시근로자(TFWs)에 대한 착취와 혹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적 또는 직업을 불문하고 캐나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하거나 혹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임시근로자 제도가 정부 의도대로 이용되는지 고용주를 감독·평가하는 능력을 강화했다"며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레사지 대변인은 2013년도 연방하원 개원사에 담겼던 일련의 외국인 임시근로자 제도 감독 강화 계획도 입법과정을 거쳐 올해 7월 31일부터 발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기존의 유연한 임금제를 폐지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업계 평균적인 임금을 지급도록 한 것과 ▲ALMO(신속처리되는 고용시장의견서) 잠정 폐지 ▲근로허가와 고용시장의견서(LMOs) 오용 시 정지 및 박탈에 관한 정부권한 확대 ▲캐나다인 아웃소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LMO 신청서에 포함 ▲LMO처리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고용주에게 캐나다인으로 확고한 고용전환 계획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캐나다인 근로자와 똑같은 노동-고용법상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법 관련 사안은 주정부의 소관으로, 일반적으로 주정부 산하 기관이 임금, 근무와 휴식시간, 업무환경에 관한 규정을 감독하고 있다.

레사지 대변인은 "착취·혹사를 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정부 관련 기관에 반드시 연락하라"고 밝혔다. 또한 앨버타주정부, 온타리오주정부 등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착취와 혹사에 관한 대응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 및 난민보호법(IRPA) 상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해, 고용주에게 벌금 5만달러와 최대 2년 구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이민부가 위법 활동을 발견하게 되면 관련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