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영주권 취득 빌미 거액 가로챈 미용실 업주 구속

밤무대_브라이언 2013. 12. 21. 03:34

경찰조사에서 스폰서 비용 지급은 ‘관례'라고 주장

 

영주권 취득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밴쿠버 소재의 한 미용실 업주가 지난 12월 3일 한국에서 구속됐다. 주밴쿠버 총영사관 소속 이상훈 경찰영사와 본국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공조 덕분이다.

이상훈 영사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밴쿠버 중심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오던 K씨(46세·여)가 취업 및 영주권 취득 희망자 10명으로부터 2억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K씨에게 해당 피해자를 알선한 서울 소재 모 미용학원 원장 Y씨(44세·여) 등 공모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캐나다 입국 후 9개월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K씨의 말만 믿고 이른바 ‘스폰서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인 A씨는 점포 하나를 내주겠다는 K씨의 꾐에 넘어가 무려 1억8800만원을 송금했다. 이번 수사는 A씨가 지난 11월 주밴쿠버 총영사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작됐다.

이 영사는 “A씨의 신고 직후 추가 피해자 확인에 들어갔다”며 “이들이 캐나다 이민국과 한국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씨는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는 얘기를 퍼트리고 다녔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영주권 취득에 앞서 스폰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K씨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결국 구속됐다. 

이상훈 경찰영사는 “캐나다 영주권은 사업주 권한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