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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여행객 사전 수수료 도입검토

밤무대_브라이언 2013. 12. 14. 02:31

캐나다 정부 미국 ESTA본딴 eTA 도입 검토 중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거의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대로 도입되면 2015년부터 한국인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 절차가 늘어난다.

미국은 2007년부터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 국가 국민들의 90일 이내 미국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는 대신, 여행 전 사전 승인을 받게 했다. 여행객은 미국에 가기 전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수수료를 내고 2년간 유효한 승인을 받는데, 이것을 ESTA라고 부른다. ESTA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리 아래 제도로 수수료는 미화 14달러다. 단 캐나다 시민권자는 ESTA 면제 대상이다.

캐나다 정부가 2015년 4월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여행허가제 운영방식은 ESTA와 거의 같다.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만 전자여행허가가 면제고, 한국 등 비자면제국 국민에게는 적용된다.

본보가 입수한 캐나다의 도입 검토안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eTA"라고 표기하며, "국경보안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요금만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 내용 소개는 ESTA를 모사한(mirrored)제도로 북미권 외 여행객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허가 가부는 수 분 안에 처리되며 대부분은 허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안 설명과 별개로, 도입되면 그간 사전 절차없이 캐나다에 입국해온 한국인에게 신상정보 입력과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

또한 ESTA는 항공기 환승 승객에게도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데, 캐나다의 eTA도 똑같이 도입되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이들은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캐나다여행산업업체(TIAC)는 지난달 7일 캐나다는 항공여객에 관한 이용료와 세금 부담 때문에 경쟁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전담 부서인 캐나다 이민부는 7일 eTA 공청회에 대해 공표하고 내년 1월까지 45일간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