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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일부 사립학교 졸업생 근로 허가 발급 종료

밤무대_브라이언 2012. 6. 9. 01:58

“오는 9월 이전 수업 시작한 사람만 PGWP 발급 가능…”

 

캐나다 이민부가 BC주 일부 사립교육기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졸업 후 근로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이하 PGWP)’ 발급을 종료한다.

PGWP는 이민부가 전문 교육인증기관이 선정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근로허가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PGWP를 발급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민부는 5일 “BC주 소재 18개 사립교육기관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PGWP 발급을 내년 1월 31일 종료한다”면서 “올해 8월 31일 이후 수업을 받기 시작한 학생은 PGWP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부가 PGWP 발급을 종료하는 학교 중에는 한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PGWP 발급 종료는 지난해 1월 이민부가 추가로 선정한 18개 사립교육기관에만 해당된다. 주·공립 칼리지와 대학교, 공립 학교와 같은 운영 규정 아래 전체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정부기금으로 받아 운영하는 사립 대학교, 주정부로부터 학위(degrees) 수여 자격을 인정 받은 사립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2013년 1월 31일 PGWP 발급이 종료되는 18개 사립학교
Alexander College
Columbia College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Vancouver
Quest University Canada
Sprott-Shaw Degree College
Trinity 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Canada West
Arbutus College of Communication Arts Business and Technology
Ashton College
Centre for Arts and Technology
Eton College
John Casablancas Institute of Applied Arts
Mountain Transport Institute Ltd.
MTI Community College
Pacific Institute of Culinary Arts
Sprott-Shaw Community College
Stenberg College
Vancouver Film School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