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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때문에…” 비자·영주권 신청 거절 사례 늘어

밤무대_브라이언 2012. 7. 1. 08:44

이민업계 관계자 “음주운전·난동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 있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20대 A씨는 지난달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절통보를 받았다.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다. 김씨가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만원을 벌금으로 낸 기록이 남아 있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신청이 음주운전, 난동 등 범죄기록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캐나다 이민부가 일부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에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범위에 실효된 형을 포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이민업계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고객 중 범죄경력회보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음주난동, 폭행 등의 기록때문에 거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음주운전이나 음주난동의 경우, 한국에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범죄경력회보서 심사가)영주권이나 비자 발급 심사에서 가장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거절 통보에 크게 실망하는 신청자를 자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형벌 관련 기록을 지우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벌금형에는 2년, 3년 이하 금고형인 경우 집행이 끝난 후 5년 등으로 그 실효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경찰이 제공하는 범죄기록에는 실효된 형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범죄기록과 한국의 범죄기록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실효된 형 포함’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