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외국인 근로자 임금·직무 허위 신고했다가는

밤무대_브라이언 2014. 4. 2. 02:04

정부 “관련 정보 허위 신고 업주, 벌금 대폭 상향 방침”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를 남용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임금, 직무 등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8일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정부 소식통은 “벌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사안인 만큼 (임시 외국 근로자 제도)관련 벌금 가운데 역대 최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캐나다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할 때 업주가 임금이나 직무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고용부 장관령으로 해당 업주를 즉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한인 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 이민 업계 관계자는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취업 비자를 소지한 한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이민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직무 등을 실제 보다 과장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 외국 근로자 제도 남용 문제는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던 지난 2008/2009년도 외국 고용자는 크게 늘면서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후 2013년 로열은행(RBC)이 자사 인원 일부를 외국인 임시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캐나다에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12년 기준, 약 3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