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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캐나다 시민권 취득한 남성, 한국서 추방 위기

밤무대_브라이언 2014. 4. 9. 01:17

군 복무를 하기 싫어 외국으로 도피한 뒤 10년이 넘도록 지내면서 국적을 포기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해외 추방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유학을 구실로 출국한 뒤 10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채 국적을 포기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다. 항소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 된 A씨는 모국인 한국에 머물지 못하고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최근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선고 유예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998년 유학을 간다며 병무청에 2년간 국외여행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지만, 병역 기피를 위해 10년이 지나도록 외국에 머물렀고, 2011년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