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일식당서 외국인 불법 고용한 한인 ‘덜미’

밤무대_브라이언 2014. 6. 24. 06:17

방문 비자 소지한 채 장기 체류한 혐의도 함께 적용

 

캐나다 국경경비청(CBSA)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한인 박 모(47)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온타리오주 킹스턴(Kingston)에 있는 ‘지나 스시(Jina Sushi·Jina Korean and Japanese Health Food restaurant)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한 혐의다. 아울러 박씨는 방문 비자를 소지한 채 장기 체류한 혐의(이민·난민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CBSA에 따르면 단속팀은 지난 4월 23일 현장 단속을 벌여 박씨와 외국인 근로자 5명 모두 해당 업체에서 붙잡았다. CBSA가 이날 체포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식과 일식을 함께 제공하는 식당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원 한인일 가능성이 높다.
 
붙잡힌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민 및 난민 위원회(IRB)로부터 4월 25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다. 박씨는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7월 3일 킹스턴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풀려났다.

한편 CBSA는 이민·난민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주에 대해 기소할 수 있으며, 최고 5만달러의 벌금 또는 2년의 금고형을 구형할 수 있다.

CBSA 관계자는 “캐나다 이민 체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지키는 동시에 불법 운영으로부터 캐나다 사업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