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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 한인 2배로 ‘껑충’

밤무대_브라이언 2014. 11. 28. 03:33

시민권 심사 과정 개선에 따른 결과인 듯

 

올해 상반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의 수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달 이민부가 공개한 출신국가별 시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3050명이다. 이는 전년 상반기 시민권 취득 한인이 1612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89% 늘어난 것으로 작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3166명에 근접한 수치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1위는 필리핀으로 상반기에만 1만4719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어 인도(1만3237명), 중국(1만822명), 파키스탄(4638명), 이란(4463명), 미국(3550명), 콜롬비아(3218명) 등 순이었다.

전체 시민권 취득자 역시 전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총 12만6033명으로 전년 5만9755명과 비교해 111% 증가했다. 

이 같은 시민권 취득 증가는 이민부가 최근 시민권 심사 체계를 개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민부는 과거 심사관이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해 시민권 판사에게 넘기고, 판사가 이를 다시 심사관에게 넘겨 담당 심사관이 최종 승인하던 과정을 생략하고 시민권 심사관이 바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 6월 왕실재가를 받은 개정된 시민법이 시행되면 2015/2016년도에는 심사 적체량이 80% 이상 해소되면서, 수속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시민권법 도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정 시민권법이 도입되면, 시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이 ‘최근 4년 중 3년’에서 ‘최근 6년 중 4년’으로 늘어나고 거주기간 동안 소득세 납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시민권 시험 응시 대상 연령이 14~64세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