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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 피초청인에게 취업 비자 발급

밤무대_브라이언 2014. 12. 30. 04:28

신청서 제출과 함께 신청하면 4개월 내 취업 비자 제공

 

캐나다 정부가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피초청인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민부는 22일 이같이 밝히고 국내 체류 중인 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을 기다리는 피초청인이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 전용 창구를 개설, 이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업 비자 발급 프로그램은 일단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민부는 1년 동안 시범 운영해 보고, 개선해 정규 프로그램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취업 비자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배우자 초청 이민과 함께 취업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초청 이민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앨버타주 베그레빌 비자 수속 기관(Alberta Vegreville Case Processing Centre)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4개월 이내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피초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의 종류는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으로,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를 통해 발급 받는 취업 비자와 달리 직장이나 직종의 구애 없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비자다.

굿모닝 이주공사의 남이송 대표는 "국내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배우자 초청 이민 적체 현상으로 1차 수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은 신청서를 검토하는 1차 수속에만 16개월이, 피초청인의 배경이나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는 2차 수속에는 평균 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