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加시민권 수수료 美보다 저렴

밤무대_브라이언 2015. 1. 15. 04:10

한국·호주·뉴질랜드보다는 높은 편

 

캐나다 정부가 최근 시민권 수수료를 많이 올렸다는 지적이 일자, 각국과 시민권 수수료를 분석한 자료를 지난달 말일 배포했다. 캐나다 시민권 수수료는 2014년까지 300달러였으나, 올해 1월 1일부로 530달러로 인상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수수료 외에도 시민권 권리비를 100달러 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수수료는 100달러로 전과 동일하다.

올해 수수료 인상 후 캐나다 정부는 올여름(날짜는 미정)부터 시민권 취득에 관한 개정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신청자격 기준으로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이 6년 중 4년으로, 연중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시험 대상자 연령은 14~64세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새 법을 통해 시민권 수속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단축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대체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면 개정법 시행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겠다는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시민권 신청자는 2013년도 상반기보다 3만명 가까이 늘어난 8만2000명이 신청했고, 같은 기간 시민권 취득자는 6만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원래 한국 국적이었다가 캐나다 등 타국 국적을 취득한 이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 한국 정부는 수수료로 20만원을 받고 있다. 한국과 혈연 등이 없는 순수 외국인은 귀화 시 수수료가 30만원이다. 한국은 수수료가 저렴하나, 캐나다보다 마련해야 하는 서류 가짓수가 많고 또한 이중 국적을 사실상 불허해 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하는 등 제한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