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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규정 변경으로 학업·일 병행..."어렵지만 보호받고 일할 수 있어 좋아"

밤무대_브라이언 2015. 8. 21. 02:22



UBC 4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 구완모(28)씨는 올해 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비싼 학비에 빠듯한 생활비까지 이중고를 타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것. 집안이 아주 어려운 형편은 아니지만 군 전역 후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미안한 마음에 구씨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학기 중에는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일을 하던 구씨는 지난 6월부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일제로 일하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그는 한 달 평균 최대 2500달러까지 돈을 벌고 있다.

구씨는 "학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집에 계속해서 손을 벌리기가 미안하다"며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학생비자 규정 변경으로 유학생들의 취업이 수월해지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캐나다 이민국(CIC)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학생비자 소지자도 별도의 워크퍼밋(Work Permit) 없이 학업 중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전까지 유학생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 과정 이상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 중에는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대학교와 전문학교, 직업학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학위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의 학생들이 대상이다.

비싼 학비와 생활비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유학생들은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공부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스스로 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학생들이 일터로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했던 경력이 인정돼 졸업 후 취업 및 이민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사기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유학생들의 경우 세금 신고 없이 현금을 받고 일하면서 고용주로부터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왔다.

구씨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떼어먹힐 일도 없고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에 추후 이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