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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준비부터 선서까지, 그 모든 것

밤무대_브라이언 2015. 8. 25. 02:31


●시민권 시험(필기시험 및 구두시험)
   14세~64세 대상

-필기시험(written test):
“Discover Canada” 책으로 준비하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통과할 수 있다. 문제유형은 4지 선다형 객관식20문항으로 합격선은 75%(15문항/20문항), 시간은 30분 준다. 도서관 웹싸이트에서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의 정치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공부해야 한다


-구두시험(oral test):
필기시험 후 시민권 심사관의 인터뷰로 진행되며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질문내용은 가족관련, 일상생활, 과거에 한일, 앞으로 할일, 캐나다에 언제 왔는지, 자녀의 학교, 직장, 자원봉사 등이다. 접속사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짧게 문장으로 답해야 한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맞는 시제동사를 사용하는 지를 평가한다. 신청서에 기록한 입출국 날짜들과 여권의 도장들을 대조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시험 보면 끝? 이점을 꼭 챙겨야"

●시험 후 진행과정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대개 6개월 이내로 선서식 통보를 받는다.
구두시험은 합격하고 필기시험만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 필기시험 날짜를 다시 통보해 준다.
2차 필기시험에도 불합격하면 추후에 시민권 심사관과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는다.
          인터뷰는 구두시험 형식으로 3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되며 20개 문항 중 15개
          문항을 맞춰야 한다. 인터뷰에 합격하면 시민권 선서식 일자를 통보받지만 인터뷰에
          불합격하면 시민권 신청서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게된다. 지난 해 8월 1일부터
          시민권 판사는 거주질문 인터뷰만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언제든지 시민권을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가족이 한 봉투에 신청한 경우에 재시험이나 인터뷰 통보를 받은 신청자의 신청서는
         전체 가족 신청서와 분리되어 진행된다.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 시험일이나 선서식에 못가게 될 경우엔 이렇게 하자”


●시민권 시험을 놓쳤을 경우
시민권 시험 첫 통보를 받았으나 참석을 못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알리면 대개 몇주 후에 다음 시험일자를 정해 통보해 준다. 이때 이유가 타당하면 다시 첫 통보(FIRST NOTICE)를 보내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참석을 못한다고 알리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최종 통보(FINAL NOTICE)를 받게 된다.
최종 시민권 시험통보를 받았지만 놓쳤을 때는 왜 시험에 참석을 못했는지에 대해 30일 이내에 알린다. 이때 이유가 타당하면 다시 최종 시험통보(FINAL  NOTICE)를 보내준다. 단, 30일 이내에 연락하지 않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65세 이상 시험면제 신청자:
 시민권 심사관과 인터뷰를 한다. 영어능력에 대한 인터뷰라기 보다는 본인 확인 차원에서  진행되며, 통역할 사람을 동반해도 된다.

●시민권 선서식
성인과 14세 이상 자녀는 반드시 선서식에 참석해야 한다. 14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anadian Citizenship)는 부모가 받는다.

●시험이나 인터뷰 또는 선서식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화일이 종료된다. 따라서 해당 시민권 오피스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야 한다.

전화: CIC call center 1-888-242-2100
팩스: 밴쿠버 시민권 오피스 604-666-2837/ 써리 시민권 오피스604-586-3463







"시민권 시험 준비에 도움되는 사이트는?"

자주 묻는 질문들

Q: 시민권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동안 준비하면 될까요?
A: 얼마동안 준비를 해야 시민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자의 기본 영어실력에 따라 다르다. 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인터넷 예상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은 도움이 되나 시험문제가 예상문제 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민국 싸이트(www.cic.gc.ca)에서 “Discover Canada” Audio Guide를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도 있다. 다음은 예상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싸이트들이다.
www.yourlibrary.ca/citizenship(149 문항)
http://www.v-soul.com/onlinetest/(100 문항)
http://www.toptipsclub.com/Citizenship_Test.asp(100문항)


Q: 시민권 시험날짜를 통보받았어요. 여러 서류들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법 위반사항에 대한 서류도 함께 왔어요. 제 서류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A: 시민권 신청시에 첨부서류들은 대부분 사본을 제출한다. 따라서 시민권 시험이나 인터뷰 때는 시민권 시험통보서와 함께 랜딩페이퍼, 영주권 카드, 여권 모두, 신분증 2개를 가져가야 한다. 그 외에 언어능력 증명으로 제출했던 서류, 자녀와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의 영문출생증명서 그리고 이름변경증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이름변경증서를 지참한다. 신청시에 작성해서 제출했던 신청서의 원본은 시민권 심사관이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 시민권법 적용 전에 신청서를 접수했던 신청자에게 시민권 시험이나 선서식 통보서를 보낼 때 시민권법 위반에 관한 양식을 함께 보내주고 있다. 내용을 읽은 후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 시험이나 선서식때 제출해야 한다.

Q: 아내와 아이들 둘, 그리고 제 신청서들을 한봉투에 넣어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며칠 전에 시민권 시험을 봤는데 저는 떨어진거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 신청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A: 시험 본 가족 중에 재시험이나 인터뷰 통보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의 신청서는 자동으로 분리되어 먼저 선서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늦어지더라도 가족의 신청서를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편지를 써서 지역 오피스(밴쿠버 또는 써리)로 알리면 된다. 이런 경우, 시험에 떨어졌던 신청자가 재시험이나 인터뷰를 통과하면 가족이 함께 시민권 선서 통보를 받게 된다.


Q: 2년 전에 가족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필기시험에 두번 탈락하여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더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라도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Withdrawal of Citizenship Application (CIT 0027E )”을 작성하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 영수증 사본(보관하고 있으면)을 첨부한다. 겉봉투에 “Withdrawal of Application”이라고 적고 시험을 본 시민권 사무소(밴쿠버 또는 써리)로 보낸다.

Q: 시민권 신청을 한 후에 캐나다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지난 달에 시민권을 신청했고 10월에  두달 정도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요.
A: 이민국 Q&A Help Center에 따르면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에 캐나다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에 적어도 선서식 까지는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선서까지 가능하면 캐나다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급한 일로 캐나다를 나갔다 와야 한다면 이민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시민권 선서때까지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야만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서 전에 영주권 자격을 박탈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