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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자, 모기지 받기 어려워진다

밤무대_브라이언 2016. 9. 29. 02:52
BMO, 소득증명 없는 대출 중단..
RBC, TD 등도 연내 시행 검토..

"직업 없으면 주택대출 받기 어려워"



캐나다의 주요 시중은행들이 새 이민자에게 쉽게 내줬던 모기지(mortgage) 대출을 종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은행은 직업이 없거나 소득 증명이 되지 않는 신규 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실제로 BMO는 지난 26일부터 신규 이민자에 대해 무직이면서 소득 증명이 없을 경우 모기지 대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중 금융권에선 그동안 새 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BMO의 이 같은 조치를 "다소 충격적"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새로운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득 증명 없이도 집값의 65%까지 대출을 실시해왔다.
특히 BMO는 새 이민자의 모기지 대출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집값 거품 논란이 일면서 연방정부를 비롯해 주정부 등이 앞다퉈 주택건전성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모기지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너무 쉽게 집을 구입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제 더 이상 신규 이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대출 규정이 강화된 근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BMO가 선제적으로 신규 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조건을 강화한 것은 상환여력 등을 좀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인데, 정부 정책과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MO의 모기지대출 담당자는 "모기지론에 대한 규정이 지난주부터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BMO에 따르면 그동안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모기지를 신청할 경우 적용됐던 ‘새 이민자, 생애 첫 주택 모기지론’의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예컨대 한국에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캐나다에서 직장이나 예금 여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면 앞으로 모기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대출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새 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상한선 125만달러 규정을 없앴던 RBC도 조만간 모기지 대출 규정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RBC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소득 증명 없이 집값의 35%를 다운페이먼트로 준비할 수만 있다면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RBC, TD 등 주요 시중은행은 올 연말까지 BMO의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을 따라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밴조선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