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외국환거래법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듯..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허용..
외환이체업무 빗장 풀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모바일앱을 통한 외환송금 등의 이체가 가능해진다.
한국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에 거래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으로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해서는 공항 출입국심사 때 신고서 제출 없이 여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때도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외환 거래도 이전보다 간편해진다. 현재는 규정상 건당 2000달러 미만, 혹은 연간 5만달러 미만의 외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지만 앞으로는 금액범위가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면제 금액의 범위는 다음달까지 확정해 다시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전 신고를 통해 각종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허가를 받아야 했던 해외부동산 취득도 신고 또는 사후보고제로 조금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지현 기자 j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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