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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민자 최대 26만5000명 받겠다

밤무대_브라이언 2012. 11. 2. 03:15

“경기부양이 이민정책 좌지우지, 인도주의적 관점도 고려돼야”

 

2013년 이민 계획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는 최대 26만5000명으로 올해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이슨 케니(Kenn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정부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기술과 재능을 지닌 새 이민자들이 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러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정부의 관심은 지난 2008년 도입된 ‘경험이민제도’(CEC)에 쏠려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CEC가 지닌 장점은 분명하다. CEC 출신들은 의사소통 등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노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별도의 언어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전체 이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지만, CEC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는 2009년 2500건에서 2011년 60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최대 1만명을 CEC를 이용해 받아들일 계획이다.

케니 장관은 “성공적인 현지(캐나다) 경력이 있는 고급 인력 유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2013년 캐나다 이민정책은 경제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인도적 관점에서의 이민 문호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부모 초청이민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대신 10년 만기 수퍼비자를 도입했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수퍼비자 신청자의 의료보험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모 초청이민제도 재개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이민당국은 최근 배우자 초청이민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결혼 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초청된 이민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내용 또한 일부 이민자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배우자 초청이민 대상을 ‘잠재적 사기 피의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몇몇 이민 관계자는 “이민정책을 수립할 때는 경제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