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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자 발급 ‘소득 증명’이 관건

밤무대_브라이언 2012. 10. 27. 07:47

“승인율 79%, 까다로운 조건은 개선돼야”

 

‘수퍼비자’ 발급 현황이 공개됐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대표 최주찬)에 따르면 금년 3월 11일까지 접수된 수퍼비자 신청서는 총 3583건이다. 이 중 1889건에 대한 서류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92건만이 최종 승인됐다. 승인율은 79%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례를 살펴보면, 초청자의 연간소득이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두드러졌다. 비자를 받지 못한 388건 중 350건이 이에 해당됐다. 이외 신청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나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만 놓고 보면, 소득 증명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수퍼 비자 발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초청 가능 소득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부모 2인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계 연간소득이 최소 4만6850달러는 되어야 한다.

수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인데, 이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뚜렷한 병력이 없을 경우 1인당(60세~64세) 의료보험 가입비는 연간 1860달러로 추청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 해 11월 부모 초청이민과 관련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하고 대신 수퍼비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퍼비자의 만기는 최대 10년이며, 한번 입국하면 최장 2년간 캐나다에 머물 수 있다. 한편 부모 초청이민은 내년 11월에야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