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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밤무대_브라이언 2014. 1. 15. 06:25

2014년 1월 2일 부터 재개된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이 1년에 5천 명으로 제한이 되었다.

이민국에서는 제출 서류 진행이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신청가능 한 인원수를 제한 했다.

부모초청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청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다.

초청자와 연대 보증인 ( Co-Signer)의 경제적 능력을 보는 것에 촛점을 맞추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초청자의 경제력은 이민신청 자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년간 소득 최소수입 에서 30%가 가산된 수입을 부모초청 할 수 있는 초청자의 경제적 자격으로 본다. 개인소득의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NOA(Notice of Assessment) 와 Option C Print Out  두 가지 서류만 소득 관련 증명 서류로 인정한다.

그리고 소득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직업 훈련 과정에서 지급받는 금액. 둘째, 주정부로 부터 받는 사회 보조금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캐나다 연방정부로 부터 받는 경제적 보조금이나 재정 정착금. 넷째, EI (Employment Insurance Act.) 즉, 고용보험 에서 받는 금액. 다섯째, Old Age Security (노인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 여섯째, Child Tax Benefit (일명 우유 값)에서 받는 금액은 초청자 개인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민국에 초청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진행 시간이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새로운 년도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4년 1월에 초청서류가 제출이 되고 2016년 7월에 서류가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민관이 초청자 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2015년과 2014년, 그리고 2013년도의 NOA 나 Option C Print Out 를 요구 할 수 가 있다.

초청서류 심사에서 초청자와 연대 보증인 ( Co-Signer)의 소득을 심사 할 때 앞서 열거한  여섯 항에 해당되는 수입은 인정하지 안는다.

또한 초청서류 제출시에 5천 명이라는 정해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초청서류를 접수 하는 것 은 안 된다.

이민국에서 서류미비로 돌려 보낼 시에는 신청비는 받지 않는다. 다만 완벽한 서류를 제출 할 때 다시 제출하는 시점을 서류 제출 날자 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정부 신청비용을 적게 낸 경우에는 서류가 돌려 보내 지지만 신청금액을 실수로 많이 낸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맞는 금액만 계산하고 초청 서류를 계속 진행한다.

신청금액은 신용카드로 지불양식을 작성하거나 머니 오더로 지급 받는 대상을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신용카드로 지불양식을 작성할 경우 지급 유효기간이 적어도 서류 신청일로 부터 9개월은 유효한 기간 이어야 한다.

초청서류를 보냈는데 5천 명이 넘어서 서류가 거절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돌려보냄과 동시에 제한된 인원이 넘었음을 동봉한 편지로 알려준다.

그리고 신청비도 되돌려 준다.

이 경우 에는 다음 해 1월 2일 이후에 5천 명만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숫자가 다시 바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초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2014년 1월 2일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 재개된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이민국의 '먼저 들어온 서류는 먼저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재개에 앞서 받아놓았던 초청서류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순서로 2014년 1월2일에 들어온 서류의 프로세싱을 진행한다.

또한 부모,조부모 초청 후에 초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보증기간은 과거 10년에서  20년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