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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외국 근로자 고용 업주 실사 강화

밤무대_브라이언 2014. 1. 17. 03:23

정부, 고용의견서 내용 준수 여부 단속 나선다

 

 

한국 등 외국 국적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의 실사가 강화된다. 적발 시 처벌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캐나다 고용·사회발전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ESDC)는 고용의견서(LMO)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강화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 급여 등의 고용 조건과 이민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단속해 노동력 착취로부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SDC는 아울러 이민 및 난민보호법(IRPR)을 개정, 고용주이 외국인 채용 이후 6년 동안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그 조건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채용 시작 시점은 취업 비자가 시작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또 같은 기간 고용의견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의견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후 2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고용주의 이름이 공개되며, 신청중이거나 이미 발급된 고용의견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이번 실사 강화가 장관령에 따른 것임을 지적, 고용의견서와 관련된 규정이 앞으로도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대표는 "얼마 전 캐나다 경험 이민(CEC)에서 일부 직군의 경력을 제외했던 것처럼, 고용의견서에서도 특정 직종 혹은 실업률이 높은 특정 지역에서의 발급을 일시 중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제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전체 고용의견서 발급 수를 축소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