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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먼저?” 부정 채용 논란

밤무대_브라이언 2014. 4. 10. 03:36

정부, 해당 맥도널드 매장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한국 국적 근로자 채용 업주에도 영향 미치나” 우려 목소리

BC주의 한 맥도널드 매장이 부정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캐나다인 지원자가 많았음에도 불구,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우선 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맥도널드 캐나다 법인 역시 조사단을 꾸려 해당 매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부정 채용 의혹의 공론화된 것은 빅토리아 팬도라 애비뉴(Pandora Ave.) 선상에 위치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4년 동안 근무해온 캘렌 크라이스트(Christ)씨의 이야기가 지난 6일 캐나다 공영 방송 CBC를 통해 소개되면서다. 

크라이스트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인 직원은 점점 줄어들고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캐나다인보다 외국인을 우선 선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크라이스트씨는 “많은 사람들이 매장으로 방문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나 채용되지 못했다”며 “이유를 묻자 매니저는 ‘필리핀 근로자 8명이 새로 근무하기로 했기 때문이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직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반면 캐나다 직원들의 배당 근무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며 “일부 직원은 줄어든 시간 때문에 전일제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보험 등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씨는 이와 관련 “근무 시간 축소에 대해 매장 측에 항의해봤으나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에 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종할 수 없다는 답이 되돌아왔다”고 전했다.

업무 시간뿐 아니라 임금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규정(TFWP)상 평균 임금보다 2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 임금 10달러 25센트를 받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시간당 12달러 36센트가 계산된다. 이는 같은 매장의 3년 경력 수퍼바이저보다 많은 임금이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해당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글렌 비숍(Bishop)씨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숨길 것 역시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실업률 악화에 부채질” vs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위해 불가피”
맥도널드 부정 채용 의혹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캐나다 청년 실업률이 1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과 지역별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직접 조사단을 꾸려 해당 매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부 장관은 6일 이같이 밝히고 “해당 매장과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을 포함 총 2곳에서 수속 중인 고용 시장 의견서(LMO)와 취업 비자의 수속을 중단한 상태”며 “아울러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맥도널드 캐나다 법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내 매장에서 총 8만 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4% 미만”이라며 “해당 매장에 대한 정부 조사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위반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맥도널드의 이번 부정 채용과 관련,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임시 외국인 채용을 위한 고용 시장 의견서(LMO) 발급을 금하고 있다.

캐나다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용 시장 의견서를 통해 고용할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게는 같은 직무 기준 캐나다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20% 이상 높게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우선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현재 규정상의 처벌은 고용 시장 의견서 발급 수속을 중단하고,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할 수 없다는 제재 외에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를 남용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달 28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 “업주가 임금이나 직무를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장관령으로 해당 업주를 즉시 처벌하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되면 벌금형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부정 채용 논란… 한인 업주에게도 불똥 튈라”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조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국적 근로자를 채용하는 한인 업주 사이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인이 주요 고객인 업체에서는 한국어 구사 등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고용하기보다는 한국 국적자를 우선 선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 가운데는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한인 고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한국어 구사가 능숙한 한인부터 이력서를 검토하고 고용 시장 의견서를 발급받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한인 이민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정부의 대응으로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한국인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한국어 구사 등 특수성 외에도 고용 의견서를 발급받기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규정에 따라 임금과 직책을 조정하다 보니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적잖아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