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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영어권 이민문호 좁아진다

밤무대_브라이언 2012. 8. 20. 03:39

이민부 전문인력이민 개정안 발표… “영어 잘하는 젊은 신청자 받는다"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이민부는 17일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이하 FSWP) 개정안을 발표했다. FSWP는 캐나다 경제이민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자 적체 해소를 위해 신규 접수를 7월 1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FSWP 재개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FSWP를 통해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연령, 학력, 경력, 적응도 등 항목에서 100점 만점 67점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언어와 연령 항목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

이민부는 개정안에서 언어(영어 또는 불어)를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most important selection factor)으로 규정하고 배점을 16점에서 24점으로 늘렸다. 또 언어 능력 증명을 신청자격에 필수 조건으로 채택했다. 과거에는 언어 항목을 제외하고 67점을 넘으면 언어 능력 증명을 생략하고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FSW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 점수는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CLB) 7단계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아이엘츠(IELTS) 6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 출신 신청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청자의 영어 실력뿐 아니라 배우자의 영어 실력도 점수에 반영된다. 배우자의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5점이다.

연령 항목에서는 총점은 12점으로 늘어나고 만점 기준이 되는 연령은 내려갔다. 과거에는 만 49세까지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연령을 35세로 낮췄다. 35세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도 낮아진다는 얘기다.

한편 새로운 이민제도인 연방숙련직이민(Federal Skilled Trades)이 도입되며 기존의 캐나다 경험이민(CEC)에 대한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최 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볼 때,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이민을 하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