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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1만 달러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해야

밤무대_브라이언 2012. 9. 12. 04:40

주밴쿠버총영사관 “공항서 압수 사례 증가… 각별히 주의해야

 

캐나다 입·출국 시 휴대한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압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캐나다는 지난 2002년부터 범죄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1만 달러 이상 소지 시 세관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전액을 압수당할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에 따르면 지난 8월 현금 1만220달러를 소지한 채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전액 압수당했다. 다음 달인 9월에도 현금 1만6000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돼 출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현금을 압수당할 경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안부 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제 환수받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또, 범죄와의 관련성, 불법 취업 여부 등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돼 자칫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