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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했다” 속여 400명 수수료만 ‘꿀꺽’

밤무대_브라이언 2013. 5. 30. 02:36

불법 이민대행업체 검거... 연방정부 명의 가짜 수료증도 발급 

연방경찰(RCMP) 이민·여권범죄 특수수사대는 400여 중국인의 이민 수속을 허위로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은 몬트리올 주민 두 명을 23일 기소했다. 

이들은 이민 희망자들이 취업을 통해 정상적인 경로로 이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믿게끔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이들은 아예 이민 신청서조차 내지 않고 모든 수수료를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직업 훈련비 조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후 연방정부와 유령 회사 명의의 허위 수료증을 받았다. 사기와 문서위조 등 9개 혐의를 적용한 경찰이 밝힌 피해액도 60만달러에 달한다.

주무 장관도 불법 이민 브로커 단속에 환영하고 나섰다. 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방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지했다.

케니 장관은 “불법 이민 컨설턴트는 이민 신청자뿐 아니라 캐나다의 이민 정책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민 신청과 수속 과정에서 공인된 이민 컨설턴트에게 의뢰해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인이민컨설턴트(ICCRC) 제도를 도입해 인증받지 않은 이민수속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