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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 불합격자 ‘재수' 가능

밤무대_브라이언 2013. 6. 13. 01:11

현재 판사 면접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시민권 취득의 길이 다소 평탄해질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권시험 불합격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시민권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판사와의 최종 면접 결과에 따라 시민권 취득 여부가 결정됐다. 문제는 일종의 구두시험인 이 면접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에 있다.

이민자봉사단체 써리 석세스의 한인담당 장기연씨는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이른다”고 전했다.

판사를 대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길다. 이민부는 이 대기시간이 통상 수개월 정도라고 뭉뚱그려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연씨는 “면접을 위해서는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민권 전담 판사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시민권시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합격률이 낮아지고 응시자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면접 대기시간이 길어진 또 다른 배경이다. 제이슨 케니(Kenn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이민문호를 넓힌 2006년 이후 시민권 신청이 3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는 한해 평균 20만명이며, 합격률은 지역에 따라 75%에서 86%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얼추 4만 명이 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다.

캐나다 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재시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케니 장관은 “이번 정부 조치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민권 수속기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부터는 시험에 떨어질 경우 수주 이내로 재시험 날짜를 통보받게 된다. 이는 현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판사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당락 여부는 시험 종료 직후 알 수 있다.

가족 전체가 응시할 경우에도 관련 심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기존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다른 가족의 시민권 취득이 자동적으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한편 석세스의 장기연씨는 “시민권 신청과 동시에 관련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기연씨는 “몇몇 응시자들은 시험날짜를 통보받은 후에야 준비에 나서는데, 이럴 경우 개인에 따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기까지에는 평균 25개월이 걸린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