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은 영주권자가 최근 4년 중 3년 이상을 신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면 3년째 되는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기간동안 미국이나 한국 등 한달간 여행을 했다면 3년 1개월이 되는 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으로 캐나다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이 기간도 시민권 신청시에 최대 1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전체 거주일수의 1/2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에 2년간 거주했고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2년이 경과했다면 영주권자가 된 지 2년째 되는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작년 12월부터 새로 도입된 조치로써 시민권 신청인이 만 18 - 54세에 해당된다면 캐나다 영어능력 평가기준(CLB)상의 듣기(listening)와 말하기(speaking) 두 부문에서 각각 4단계 (level)이상의 성적을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CLB 4단계는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시험인 IELTS 기준으로는 듣기의 경우 4.5단계, 말하기의 경우 4.0단계이며 이 수준은 기본적이고 익숙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정도의 영어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영어시험인 CELPIP의 경우에는 각 부문에서2H 레벨을 받아야 합니다.

CELPIP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자를 위해 듣기와 말하기 부문만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어 시험시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첫째, 신청인이 과거 영주권 신청시에 IELTS 성적을 이미 이민부에 제출한 경우 그 복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둘째, 캐나다나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새 이민자 영어교육기관인 ELSA나 LINC등의 ESL과정을 수료하였다면 그 수료증 (Certificate)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어시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거주조건과 영어 능력을 갖추었다면 다음 단계로 캐나다의 역사, 사회문화, 정치, 선거,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지식 테스트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시험 역시 종전에는 비교적 평이한 편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개념을 묻는 수준으로 어려워졌으며 합격 점수도 종전의 60%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총 20문항 중 종전에는 12개만 맞추면 되던 것에서 2010년 부터는 15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필기시험의 영향으로 합격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이민부가 목표로 하는 금년 중 시민권 발급 개수인 14-16만 명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지역에 따라 평균 76%- 8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영어 능력 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서 내년 이후에는 시민권 신청인 및 취득자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헌편 토론토, 밴쿠버 등 각 지역의 이민국에 현재 수속중인 시민권 신청서 수는 약 16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주 발표된 이민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을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국가는 인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이란 순서었으며 이들 5개 국가가 전체 시민권 신청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권 필기시험과 관련한 통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출신 국가별 합격률인데 한국이 합격률 90%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중국으로 합격률이 8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시험 합격률이 높은 것은 이민자의 학력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음) 온라인 등 시험관련 정보가 많아 시민권 시험 준비가 용이하며 객관식 시험에 익숙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합격률이 낮은 국가는 80%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례로 파키스탄의 경우 73%로 집계되었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떨어지면 종전에는 시민권 판사와의 인터뷰 및 구두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이 결정됨으로써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난 주부터는 4 - 8주 후에 필기시험 재응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현재 시민권 판사와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인들도 시험 재응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재응시의 기회는 단 한번뿐이며 재시험에 또 불합격하면 시민권 판사와의 인터뷰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기간이 현재보다도 훨신 더 길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족 전체가 시민권 시험에 응시했다가 배우자나 어느 한 가족 구성원이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종전에는 가족 모두가 합격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이 늦춰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가족이 합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개인별로 진행됩니다.
 
이민부은 향후 2년간 4천4백만불을 투자하여 시민권 수속처리의 제도 개선과 기간 단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평균 시민권 수속기간은 약 25개월 정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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