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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부분 파업, 비자 발급 차질 불가피

밤무대_브라이언 2013. 6. 15. 01:28

불이익 피하려면 연장 신청 서둘러야

 

캐나다 이민부 비자발급부서(PAFSO)가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자 및 영주권 수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업계는 파업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선 모습이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이번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정부측 답변이 뚝 끊겼다”고 전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최소한의 서비스는 이미 제공되고 있다”이며 “인도주의적 기준으로 비자업무의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밝힌 수속기간은 6월 12일 기준 방문비자 88일, 학생비자 62일, 학생 대상 취업비자 67일, 취업비자(새 고용주) 67일, 취업비자(같은 고용주) 88일, 임시거주비자 21일이다.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수속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대 한달 이상 단축된다. 수속기간은 접수 날짜에 따라 다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비자 연장 신청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의견서(LMO)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발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 의료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