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비롯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 중 올해 24세(1988년생)가 되는 병역의무자는 2013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주밴쿠버총영사관이나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에는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88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해야 한다.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2013년) 1월 15일까지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해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주밴쿠버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구비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can-vancouver.mofa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604) 681-9581(주밴쿠버총영사관)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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