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거부, 어찌보면 자승자박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 입국 교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거부를 당한 가장 흔한 사유로는 거짓말이 꼽혔다. 예를 들어 “입국시 이민관에게 밝힌 내용이 서류상의 내..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21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영어능력은? 조합능력과 활용능력 있어야 캐나다 이민부는 이민·시민권 신청자의 영어·불어 능력을 평가하는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Canada Language Benchmark)'와 관련해 18일 기준을 소개했다. CLB는 각 레벨을 기준으로 이민·시민권 신청 자격을 준다. 총 12단계로 나뉘며 1~4는 기초, 5~8은 중급, 9~12는 ..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20
시민권 신청과 필기 시험 캐나다 시민권은 영주권자가 최근 4년 중 3년 이상을 신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면 3년째 되는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기간동안 미국이나 한국 등 한달간 여행을 ..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19
이민부 부분 파업, 비자 발급 차질 불가피 불이익 피하려면 연장 신청 서둘러야 캐나다 이민부 비자발급부서(PAFSO)가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자 및 영주권 수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업계는 파업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선 모습이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이번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15
시민권시험 불합격자 ‘재수' 가능 현재 판사 면접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시민권 취득의 길이 다소 평탄해질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권시험 불합격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시민권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판사와의 최종 면접 결과에 따라 시..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13
한인들 시민권시험에 가장 강했다 현재 수속 중인 파일은?” 출신국가별로 시민권시험 합격률을 나열하면? 이민정보지 렉스베이스(Laxbase)에 따르면 최우등은 바로 한국이다. 한인들의 시민권시험 합격률은 90%로, 2위인 중국보다 2%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시민권시험 합격률은 2012년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크..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13
911 전화해 “Korean” 이라 말하면 30초 내에... 대부분 공공 서비스 한국어 통역 가능 밴쿠버시는 BC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민원인 동시통역 서비스를 도입했다. 2009년 도입한 동시통역 서비스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통화할 때 순차번역 형식을 통해 현재 170여 언어를 제공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받기 .. 캐나다 정보/★캐나다 생생 스또리 2013.06.13
시민권시험 불합격자 ‘재수' 가능 현재 판사 면접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시민권 취득의 길이 다소 평탄해질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권시험 불합격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시민권시험에 떨어졌을 경우 판사와의 최종 면접 결과에 따라 시..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07
한국인 캐나다 난민 신청 사실상 불가능 “정치·종교 자유 보장하고 있기 때문”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들의 국내 난민 신청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 및 종교 탄압은 난민 신청의 주된 사유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는 ..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05
동반 자녀 영주권 허용 연령 낮아진다 또 다시 높아진 이민 문턱,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22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주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이 또한 2014년부터는 18세까지로 하향..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