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부문 석사 이상 소지자, 고용주 없이 주정부 이민 가능 IPG 영구 프로프로그램으로 전환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임시로 진행돼 온 국제학생 주정부이민제도(IPG)가 영구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IPG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번 결정이 내려진 주된 배경이다. BC주정부..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8.29
캐나다 영주권자보다 임시체류·유학생 입국이 더 많아져 영주권자... 꾸준한 숫자는 유지, 큰 감소나 증가는 없어 임시근로... 선취업, 후이민 선호하는 계층 늘어난 결과 유학생... 어학연수보다는 학위나 자격증 과정찾아 입국 캐나다 국내 한인 커뮤니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이민자보다 유학생과 근로허가를 받아 단기 거주..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8.29
전문기능직이민제도로 영주권 취득? 한인사회 관심은 낮은 편 까다로운 신청 자격 조건 충족시키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가 올해 시작된 전문기능직이민제도(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정부의 우선순위는 고용 창출, 경제 성장, 장기적 번영에 있다”며 “전문기능직이민제..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8.21
2013년 3월 예고된 LMO 변경사항 적용 외국인 근로자 필요한 이유 증명 더 해야 올해 3월 예고된 LMO 변경사항 적용돼 외국인 임시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고용의견서(Labour Market Option 약자 LMO) 신청 기준과 비용이 지난 31일 부로 일부 변경돼 캐나다 교포 사업가가 비영주권자인 직원을 고용할 때 좀 더 부담이 늘게 됐다. 캐나다..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8.08
새 장관 이민부, 정책변화는 미지수 서슬퍼런 개혁의 칼날이 드디어 무디어 질 것인가. 지난 15일 개각에서 새로운 이민부장관으로 직업외교관 출신인 크리스 알렉산더가 임명되자 주류 언론과 이민관계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과 기대감을 일제히 표시했다. 난민의료혜택축소 등 강경일변도 이민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7.30
동반 자녀의 나이, 만 18세까지 하향 내년부터 영주권 신청시에 부모와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내년부터는 부모와 함께 이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96년 6월에 태어났다면 내년 6월부터는 동반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7.12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영어능력은? 조합능력과 활용능력 있어야 캐나다 이민부는 이민·시민권 신청자의 영어·불어 능력을 평가하는 '캐나다 언어 벤치마크(Canada Language Benchmark)'와 관련해 18일 기준을 소개했다. CLB는 각 레벨을 기준으로 이민·시민권 신청 자격을 준다. 총 12단계로 나뉘며 1~4는 기초, 5~8은 중급, 9~12는 ..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20
이민부 부분 파업, 비자 발급 차질 불가피 불이익 피하려면 연장 신청 서둘러야 캐나다 이민부 비자발급부서(PAFSO)가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자 및 영주권 수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업계는 파업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선 모습이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이번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15
한국인 캐나다 난민 신청 사실상 불가능 “정치·종교 자유 보장하고 있기 때문”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들의 국내 난민 신청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 및 종교 탄압은 난민 신청의 주된 사유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는 ..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6.05
동반 자녀 영주권 허용 연령 낮아진다 또 다시 높아진 이민 문턱, 종전 21세에서 18세로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동반 자녀의 영주권 허용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22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주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다. 이 또한 2014년부터는 18세까지로 하향.. 캐나다 정보/★캐나다 비자&이민 스또리 2013.05.30